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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08 16:45
글쓴이 :
KLD1872
조회 : 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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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가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하면 원인이 없다며 문도 열어주지않고 결국 법원에서 강제집행으로 검사해서 누수가 발견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중 상호간 감정싸움으로 결국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휘들리게 됩니다. 한, 가정은 5000만원 손해배상을 하게 된 사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윗집에서 다 해보고도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아랫집에서 직접 검사토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예로 판사님이 이같은 조치가 취해지도록 판결하고 결국 윗집누수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때 주의할점은 윗집은 이에 승복하고 빠른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일을 끌면끌수록 배상액이 올라가고 윗집은 무조건 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랫집은 합리적인 배상을 요구하셔야 하며 윗집에서 공탁하면 시일이 더 걸리고 엄청 복잡해 집니다. 누수는 천재지변과 같습니다. 이웃간 신뢰와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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