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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2-15 17:41
글쓴이 :
KLD1872
조회 : 5,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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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발생시 원인규명이 되지않아 윗집,아랫집 소송으로인한 물적,정신적 손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법원송사 누수의뢰를 많이 접해보니 해답이 보이더군요. 일단 소송으로 인해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윗집,아랫집 스스로 누수여부를 판사님께 조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 윗집은 누수없음을 아랫집은 윗집 누수가 있음을 증명하여야하고 윗집은 누수탐지업체에 의뢰하여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시고 아랫집은 윗집 증명원에 불만이 있을시 직접 업체를 선임하여 누수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즉,윗집이나 아랫집에서는 서로의 주장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보다나은 업체를 선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윗집은 아랫집 요청시 누수탐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보다 원인 규명에 윗집,아랫집 모두 힘을 모으고 빠른 시일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는 판결시 누수탐지업체의 결과만 가지고 객관적 판결을 하기 때문에 누수원인을 제공한 세대는 많은 금정적 손실을 볼수 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누수 분쟁시 행정절차와 판례를 소개하여 누수분쟁 없는 사회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혹,누수로 분쟁이 생기면 문의하십시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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